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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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심판의 기본Law/행정법 2020. 3. 17. 16:30
1.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2. 행정심판청구기간 (위법부당판단은 처분시 기준 ↔ 의무이행심판은 재결시 기준) ☞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동조 제2항). ☞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동조 제4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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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Law/헌법 2020. 3. 12. 23:56
I.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시랗게 하는 제도로서,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이다.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II. 요건 1. 심판의 대상성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법률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