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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제1회 민사법 사례형 - 1문
    Bar Exam./법무부 변호사시험 2020. 5. 10. 15:19
    甲(주소지: 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주소지: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도축업자인 丙(주소지: 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육고기뷔페’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어 丙에게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에는 丙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위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甲은 부득이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2011. 1. 17. 양도하게 되었고, 甲은 2011. 1. 20.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甲으로,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10점)

    Answer Point. 채무자의 항변권 문제(채권양도의 대항요건)
    I. 논점

    II. 채권양도 시 채무자의 항변권 존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판례 역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0다9452).

    III. 결론



    2.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30점)

    Answer Point. 채권자대위권 요건 및 대상, 임대보증금반환청구
    I. 논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95다14664), 갑이 을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을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검토한다.


    II.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1. 적법요건
    가. 피보전채권 존재
    채권자는 보전하려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동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동조 제2항). 채권자 병이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병에 대하여 2011. 2. 28. 24시에 종료되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을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갑에게 임대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불행사하고 있다.

    다. 채권의 보전필요성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금을 받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는 임차목적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채권의 보전과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88다카4253).

    2. 본안요건(피대위권리의 존재)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연장 합의를 하였으나, 문제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을에게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

    3. 소송의 청구 및 대상
    채권자대위권은 법정소송담당(병행형)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며, 이러한 대위권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채무자의 권리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동법 제405조).


    III. 결론
    병은 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피보전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이행을 을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기록형 청구취지 연습)
    1. 피고 을은 피고 갑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 지상 1층 ㅇㅇ㎡ 2층 ㅇㅇ㎡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20점)

    Answer Point.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
    I. 논점
    관할 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검토한다.

    II. 합의 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의 주관적 범위
    1. 채권승계인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당사자가 권리관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2005마902).

    2. 물권승계인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94마536).
    ☞ 물권은 법률에 의해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를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III. 결론

     


    4. 丙은 변호사 丁이 위 2.에서 답변한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소장을 작성한 후, 2011. 6. 10. 위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4. 소장에 기재된 피고측에 송달되었다. 한편, 乙은 甲을 상대로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의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8. 甲에게 송달되었다. 丙이 제기한 소와 乙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40점)

    Answer Point.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소송의 중복소송 문제,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문제
    I. 논점

    II. 병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
    1. 중복소송(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송경제상 문제와 판결의 모순, 저촉 우려에 따라 금지한다.

    2. 요건
    가. 당사자 동일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와 채무자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고, 전소 소장부본 송달일이 후소보다 앞선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1다41187).
    ☞ 병의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을에게도 미치며, 병이 제기한 대위소송의 소장부본 송달일(11.6.24.)이 을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부본 송달일(11.6.28.)보다 앞서므로 당사자 동일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 소송물 동일
    판례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권리와 채무자소송의 인도청구는 동일한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다.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전소와 후소의 구별기준은 소장계속의 발생시기(소장부본 송달일)이며,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절차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87다카3155).
    ☞ 병의 대위소송이 을의 소송보다 앞서므로 을의 소송이 후소가 된다.

    3. 검토


    III. 을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
    1. 채권자대위권 적법요건(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 및 변제기 도래,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를 요건으로 한다. 이 중 문제되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검토한다.

    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는 적법요건에 해당하여 제기된 채권자대위권은 부적법하다.
    ☞ 을의 채무자소송 제기(11.6.9.)로, 병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11.6.10.)보다 앞서므로 병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당시 이미 채무자 을의 권리행사가 있었다. 따라서 병의 채권자대위권은 부적법하다.

    IV. 결론
    을이 제기한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병이 제기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A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과 丙이 받은 채권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10점)

    Answer Point. 채권양도와 가압류 경합
    I. 논점

    II. 채권양도와 가압류 경합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을 (가)압류 하더라도 그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다(2010다57213). A의 가압류 결정은 을에게 2011. 1. 22. 송달되었으나, 병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수 통지는 2011. 1. 21. 을에게 송달되었다.
    ☞ 병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수 통지에 따라 A의 가압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효력이 없다.

    III. 결론
    병이 받은 채권양도가 우선한다.

     


    6.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A는 丙이 제기한 위 4.의 소송에서 피고 乙을 보조참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丙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하게 되었다. 丙이 제기한 위 4.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2011. 12. 12. 그 판결 정본이 피고 乙에게, 201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A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 乙은 기한 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A는 2011. 12.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10점)

    Answer Point.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I. 논점

    II. 참가인의 상소제기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판례는 피참가인에 대해 상고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라면 참가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를 기산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였더라도 이는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 상고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2007다41966).
    ☞ 피고 을에게 송달된 2011. 12. 12.로부터 항소기간 2주(동법 제396조 제1항)가 경과한 2011. 12. 28.에 보조참가인 A이 항소장을 제출하였기에 이는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제기여서 부적법하다.

    III. 결론



    7. 乙은 위 4.의 소송에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된 후, 乙은 甲이 연체한 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소장 청구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甲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乙이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 소는 적법한가? (30점)

    Answer Point. 명시적 일부 청구
    I. 논점

    II. 명시적 일부 청구 가부
    판례는 명시적 일부 청구에 대하여,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13다96165).

    II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2000다61398).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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