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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제1회 민사법 사례형 - 2문의1
    Bar Exam./법무부 변호사시험 2020. 6. 4. 20:15

    <공통된 기초사실>

    甲과 乙은 2010. 3. 1. 甲이 乙에게 나대지인 X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3. 31.까지 지급받되 미지급 시 그 다음날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추가된 사실관계>

    은 2010. 3. 10. 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중도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승낙을 하였다. 
    한편 은 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67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5036호로 丁의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변제기는 2010. 2. 28.)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0. 5. 20. 甲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7. 15.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은 2010. 7. 22. 甲에게 송달되었다.

     

    < 소송의 경과 >

    甲과 丙은 2011. 2. 10.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잔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乙은 丙에게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은 제1차 변론기일(2011. 6. 20.)에서, 甲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丙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乙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위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丙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중도금의 지급은 잔대금의 지급의무와는 달리 선이행 의무이고, 또한 乙이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甲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甲에 대한 위 전부금 채권으로 丙의 위 양수금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은 다시, 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乙로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에는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으나, 그 후 취득한 전부금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 후 은 甲에게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절하자, 2011. 7. 25.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같은 날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은 제2차 변론기일(2011. 8. 1.)에서, 戊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하였으므로 乙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乙은 甲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의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주장된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1. 8. 1. 변론이 종결되고, 2011. 8. 16.이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되었다.

     

    < 문제 >

    소송의 경과에서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병의 을에 대한 청구 및 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각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50점)

     

    Answer point. (1) 금전채권양도, 중도금 선이행 의무, 채권양도와 상계
    Answer point. (2) 본소 취하와 반소 유지, 채권적 청구권 가압류 효력 및 이에 대한 이행청구

     

    I. 병의 을에 대한 청구

    1.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갑이 을에 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양도 가능하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450조 제1항).
    병은 갑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중도금을 양도 받은 후, 을이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 따라서 병의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타당하다.


    2. 을의 동시이행항변의 타당성
    가. 중도금 지급 선이행 의무 존부
    을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전에는 병에게 양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병은 중도금 지급 선이행 의무 재항변을 한다.
    중도금원칙 상 선이행 의무에 해당하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잔대금 지급기일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을 합산한 금액지급할 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88다카33442).

    ☞ 따라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상 병의 재항변은 타당하지 않으며, 병이 이행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기일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산액(1억 600만 원)이다.

    나. 이의유보 없는 승낙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불가 여부
    병은 을이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항변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99다18039).
    ☞ 따라서 병이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양수 시 갑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므로 을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을의 상계항변의 타당성
    가. 상계항변 요건
    양수금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승낙일을 기준으로, (1) 자동채권 존재 및 변제기 도래(83다카2288)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2) 승낙일에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거나(2014다80945), (3) 자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승낙일 기준으로 자동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99다18039)에도 상계가 허용된다.

    나. 승낙일 기준 자동채권 존재 및 변제기 도래 여부
    을의 승낙일(2010. 3. 10.) 당시 자동채권(갑에 대한 전부금 채권)은 2010. 5. 20. 발생하여 존재하지 않고, 수동채권(양수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다. 상계적상 여부
    을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앞서고, 항변일 기준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이라고 주장하나, 승낙 당시 자동채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소결
    을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가 있으며,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II. 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
    1. 변제공탁에 의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부
    을은 갑의 변제수령 거절에 따라 잔대금 전부를 변제공탁하였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은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되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2. 본소 취하에 따른 반소 적법성 검토
    반소제기 후 본소가 취하, 각하되면 반소는 독립된 소로 취급한다(69다446).
    ☞ 갑의 본소 취하에서 불구하고 을의 반소는 여전히 진행한다.


    3. 소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한 판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더라도 매수인의 이행청구는 허용되며,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가압류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92다4680), 단순이행판결을 하게 되면 이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게 되어 매수인은 가압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가압류권자의 권리보전절차가 무위에 그치게 되어 불합리하다.
    ☞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실제 청구취지 작성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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